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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이용문의. 070-7016-3388. 운영시간안내 09:00~18:00(토,일,국경일 제외)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법적근거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정기점검 제외 대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 「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정기점검 분야

  • 대지
  • 높이 및 형태
  • 구조안전
  • 화재안전
  • 건축설비
  •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 범죄예방
  •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정기점검 실시시기의 변경

기존(건축법)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1회 → 변경(건축물관리법)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1회

정기점검의 절차

점검기관 등재공고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해 모집공고 게시(지자체) → 점검기관 신청서 제출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점검기관) → 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 -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대상 여부, 실시 절차, 점검기관을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알림(지자체) → 건축물 관리점검 요청 - 점검기관에 점검 의뢰(관리자) → 점검실시 - 점검책임자 지정 후 점검 실시(점검기관) → 점검결과보고 -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자와 지자체에 결과 보고(점검기관)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용역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