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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이용문의. 070-7016-3388. 운영시간안내 09:00~18:00(토,일,국경일 제외)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축물 해체 업무 민원 신청

  • 건축물 해체 신고
  •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 건축물 멸실 신고

건축물 해체 허가제 실시

  •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제도가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
  • 2020년 5월 1일 시행

달라진 점은?

건축법 - 건축물 철거 신고 →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감리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

신고절차

관리자 - 해체계획서 작성 → 허가권자 - 제출서류 확인·검토 → 해체작업자 - 해체공사 실시 → 허가권자 - 해체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해체작업자 - 해체공사 실시 ↔ 현장점검 실시

* 그 밖의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감리자 지정

허가절차

관리자 - 해체계획서 작성 → 허가권자 - 제출서류 확인·검토 → 허가권자 - 해체허가서 발급,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해체작업자 - 해체공사 실시 → 현장점검 실시 또는 관리자 - 해체공사 완료신고 → 허가권자 - 해체 완료·신고필증 교부

관리자 - 해체계획서 작성 ↔ 기술자검토

허가권자 - 제출서류 확인·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관리자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

해체공사개요 - 개요, 관리조직 공정 등 → 사전준비 단계 - 건축물 주변조사, 대상건축물 조사 등 → 해체공법 및 건축물 보강계획 - 해체공법 선정, 구조안전성 검토, 구조보강 계획 등 → 해체공사 시공계획 - 공정계획, 시공계획, (1. 안전점검표 작성) → 안전관리 계획 -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등 → 환경관리 계획 - 소음·진동 관리, 폐기물 처리 계획 등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및 자격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록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모집공고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및 명부 작성) → 허가권자(명부에서 지정 및 통보)

해체공사감리자 자격
건축물 생애관리 유형분류 리스트
자격요건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해체공사현장 배치 전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