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구분 | 문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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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건축물관리계획>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A7 |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아파트 등 집합 건물, 구분소유) 소유주들 중 한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 ☞ 관리자 지정은 한 명만 가능하며 지정 후 관리자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이용 방법 외 건축물 관리계획 서류 작성 관련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02-550-9074)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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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일반사항> 파일 첨부시 인터넷창이 꺼집니다. | ||
A6 | 윈도우와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간의 프로그램 충돌문제로 인한 현상으로 해결 방법 1. 윈도우 10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결 방법 2. 내 PC > C: > ProgramFiles(x86) > Hnc 경로에 있는 Hwp80 폴더 또는 HOffice9 > Bin폴더에서 HncShellExt64.dll 파일 삭제 또는 확장자명 변경 예시) ① 내 PC > C드라이브 >ProgramFiles(x86) 폴더 클릭 ② Hnc 폴더 클릭 ③ Hwp80 폴더 또는 HOffice9>Bin 폴더 클릭 후 HncShellExt64.dll 파일 삭제 또는 확장자명 변경(예시: HncShellExt64.dll.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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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정기점검 - 점검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 정기점검 점검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A5 |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 제2장, 제3장 및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등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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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정기점검 - 기타> 정기점검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
A4 | 정기점검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제32조∼제38조에 따라 최신 한국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건설부분) 결과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면적별로 산정하며, 같은 지침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A. 건축물 면적별 정기점검 기본 업무대가는 다음 표와 같으며, ①해당 년도에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 에 따라 안전점검·안전진단 등이 실시되어,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가 감액 가능 ② 현황도서작성 및 공작물 점검은 별도실비로 추가 산정 및 마감재 해체·복구 등 선택과업 비용은 관련 단가를 참고하여 추가 산정 가능 ③ 점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경과년수, 용도에 따른 조정비(「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2)를 적용하여 대가를 추가 산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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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해체공사> 기존 해체(철거)공사와 달라진 점은? (법 제30조, 시행령 제22조 및 23조) | ||
A3 | ① (내용) 그간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제, 감리제를 도입하여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 ② (대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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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기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란? (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 ||
A2 | ① (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 ② (절차)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제출 ③ (내용)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하며, 한시적으로 최대 2,600만원 지원* * 총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지자체:자부담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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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정기점검> 기존 정기점검제도와 달라진 점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 ||
A1 | ① (대상 · 주기)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마지막 점검일 3년 이내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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