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됩니다.
화재사고, 해체공사 붕괴사고, 사용가치 향상, 건축물 성능 유지, 안전확보, 노후건축물 증가 등의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체계 정립
- 건축물관리계획 도입
- 건축물관리점검 강화
-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 점검기관이 점검 실시 및 보고
(건축물 관리자 ⇒ 점검기관) - 허가권자의 점검기관 지정
(부실점검방지)
- 화재안전 성능보강
-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보강대상건축물 통보
(법 시행 6개월 이내) -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 건축주 부담 완화
(정부재정지원)
- 건축물 해체 및 감리
- 신고제 ⇒ 허가제로 변경
-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화
- 해체공사 감리제도 도입
(허가권자가 지정) - 강력한 행정조치
(무허가 위험발생시)
건축물관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후 비교
현행(건축법) | 변경(건축물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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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
<신설>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 ||
건축물 관리점검 |
정기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 | 정기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
수시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 긴급점검 | 재난, 건축물 노후화 및 부실설계 등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 | |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정기·수시점검 대상 제외)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조례로 정하는 30년 이상 건축물,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은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 |
- | <신설> | 안전진단 |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실시 | |
점검기관 지정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지자체장 - 점검기관의 요건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요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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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성능보강 |
<신설> | 의료·노유자시설, 고시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제출·승인 후, '22년까지 성능보강 시행 | ||
건축물 해체 |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 |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 ||
건축물 관리지원 |
<신설> |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 실시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