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공지사항 상세조회
건축물관리법 제13조2항(정기점검의 실시) 및 시행령 제8조3항제3호(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따른 20년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구조강화 점검) 관련하여 구조강화 점검(세부점검)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제4장 참고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감리일지 작성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 대상 서비스 1. 구조강화 점검(세부점검) - 관련 메뉴 : 점검표 작성 및 조회 2. (모바일) 감리일지 작성 - 관련 메뉴 : 감리자 서비스 □ 오픈 일정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9:00 부터 □ 기타 - 서비스 오픈 이후 작성되는 구조강화 점검은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 사용자 매뉴얼은 추후 제공 예정 - 문의사항 : 콜센터(070-7016-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