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공지사항 상세조회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3항(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및 감리일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 대상 서비스(메뉴위치)
- 감리원 관리 : 홈 > 해체공사감리자 > 해체공사감리자 관리 > 감리자 명부 조회
- 감리일지 관리 : 홈 > 해체공사감리자 > 해체공사감리 > 해체공사감리일지
- 감리완료보고 : 홈 > 해체공사감리자 > 해체공사감리 > 해체공사감리완료보고
□ 오픈 일정
- 2023년 1월 17일(화) 오전 9:00 부터
□ 기타
- 서비스 오픈(1/17(화)) 이후 감리자 지정통지를 받고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신규양식이 적용됩니다.
- 사용자 매뉴얼 :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콜센터(070-7016-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