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공지사항 상세조회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3항(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및 감리일지 서비스 및
건축물관리법 제정 이전 (구)건축법에 의거하여 신청한
건축물 철거·멸실 민원 조회 서비스 오픈할 예정입니다.
□ 대상 서비스
1.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및 감리일지
- 관련 메뉴 : 감리원 관리, 감리일지 관리, 감리완료 보고서
2. 건축물 철거·멸실 민원 조회
- 관련 메뉴 : 나의 민원 관리
□ 오픈 일정
- 2023년 1월 17일(화) 오전 9:00 부터
□ 기타
- 서비스 오픈일(1/17(화))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규 서비스에 맞게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 매뉴얼은 추후 공지 예정
- 문의사항 : 콜센터(070-7016-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