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공지사항 상세조회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32조제5항(해체공사 감리자 업무), 제11조제5항(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등에 따른
관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오픈 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대상
1. 건축물관리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대상 선정/통보 현황
- 결과보고서 관리
-> [메뉴] 점검기관 > 건축물관리점검 > 점검현황
2. 해체공사 감리자
- 해체공사감리완료보고
-> [메뉴] 해체공사감리자 > 해체공사감리 > 해체공사감리완료보고
3.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및 보수보강 결과보고
- 건축물관리계획 조정 신규 작성 및 제출
-> [메뉴] 관리자(소유자) > 건축물관리계획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 현황
4. 점검결과의 이행
- 보수보강 조치계획 및 결과 관리
-> [메뉴] 관리자(소유자) > 건축물관리점검 >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
□ 서비스 개설
ㅇ 2022년 1월 5일(수) 오전 9:00~
□ 시스템 이용방법
ㅇ사용자 매뉴얼(대민) 첨부파일 참조
ㅇ추가 문의사항: 콜센터(070-7016-3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