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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현황 관련 안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에 따라 무량판 구조 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량한구조의 장비조사가 가능한 보유장비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현황을 업데이트 해주시기 비랍니다.
※장비조사가 필요한 무량판 구조 점검은 철근탐사장비와 반발경도 측정기를 보유한 점검기관에게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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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없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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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글조회
공지사항 상세조회
제목
[공지] 공사감리일지 서비스 개설에 따른 공지
작성자
작성시간
2021-10-14
조회수
10724
첨부파일
[감리자]공사감리일지 사용자매뉴얼.pdf [ 465,143 byte]
글내용
행정규칙 건축물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4장 보고 등
제34조(감리업무 기록관리) 제2항 감리업무일지에 따른 공사감리일지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오픈 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대상
ㅇ 해체공사 감리자
□ 서비스 개설
ㅇ 2021년 10월 19일(화) 오전 9:00~
□ 안내
ㅇ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는 공사감리일지를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해체공사의 감리를 지정받은 경우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체공사감리자 > 해체공사감리 > 해체공사감리일지
에서 지정내역을 확인 후 공사감리일지 작성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② 해체공사 시작일 이후 완료예정일 전까지 감리일지를 매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③ 공사감리일지는 허가권자가 확인 가능하며 해체공사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공사 시작일과 완료 예상일을 허가권자에게 수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해체공사 시작일과 완료일에 따라 작성가능한 일지가 매일 생성되므로 감리일지는 미리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이용방법
ㅇ 공사감리일지사용자 매뉴얼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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