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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현황 관련 안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에 따라 무량판 구조 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량한구조의 장비조사가 가능한 보유장비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현황을 업데이트 해주시기 비랍니다.
※장비조사가 필요한 무량판 구조 점검은 철근탐사장비와 반발경도 측정기를 보유한 점검기관에게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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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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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업무대행자) 기능 추가
작성자
작성시간
2021-02-01
조회수
10542
첨부파일
(업무대행자)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방법.zip [ 184,938 byte]
글내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 대행자(건축사, 설계사 또는 지인 등)를 선정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 대행자가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업무 대행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위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첨부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계약서)를 준비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위임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임을 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은 인적사항으로 대체 합니다.
위임장 파일은 첨부된 파일 또는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업무 대행자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파일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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