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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현황 관련 안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에 따라 무량판 구조 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량한구조의 장비조사가 가능한 보유장비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현황을 업데이트 해주시기 비랍니다.
※장비조사가 필요한 무량판 구조 점검은 철근탐사장비와 반발경도 측정기를 보유한 점검기관에게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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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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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규업무 개설 이용안내
작성자
작성시간
2020-10-28
조회수
4638
첨부파일
글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서비스를
2020.10.28.(수) 9:00
에 개설합니다.
□ 서비스 개요
ㅇ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신규신청, 내용변경신청 및 휴·폐업 신청 서비스
ㅇ 자치단체 모집 기간 내에만 해당서비스 이용가능
□ 시스템 이용방법
ㅇ 해체공사감리자 신규신청
·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관리> 감리자신청 현황 이동
· 신청서 작성버튼을 클릭,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치단체로 신청
· 등재 신청한 목록조회 가능
ㅇ 해체공사감리자 내용변경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관리>감리자명부조회 이동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등재 현황 조회 > 내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명부를 선택
내용변경 신청버튼을 클릭,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 변경신청이 진행 중인 명부의 경우에는 추가로 변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해체공사감리자 휴·폐업
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관리>감리자명부조회 이동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등재 현황이 조회 > 휴·폐업하고자 하는 명부를 선택
휴·폐업신청 버튼을 클릭,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 휴·폐업이 신청되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시스템 이용방법은 공지사항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서비스 오픈 안내] 첨부파일인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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