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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현황 관련 안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에 따라 무량판 구조 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량한구조의 장비조사가 가능한 보유장비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현황을 업데이트 해주시기 비랍니다.
※장비조사가 필요한 무량판 구조 점검은 철근탐사장비와 반발경도 측정기를 보유한 점검기관에게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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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없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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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서비스 오픈 안내
작성자
작성시간
2020-10-12
조회수
3964
첨부파일
사용자매뉴얼_해체공사감리자 신청.pdf [ 1,172,635 byte]
글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신청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오픈 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개요
ㅇ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규신청, 변경신청 및 휴·폐업 신청 서비스
□ 서비스 오픈 일정(세움터 배포일정과 연동하여 오픈)
ㅇ 시범운영 : 2020.10.21.(수) 09:00 예정(경기도청, 경기 안양, 경기 하남, 서울 강북구 )
ㅇ 전국운영 : 2020.10.28.(수) 09:00 예정
□ 시스템 이용방법
ㅇ 사용자 매뉴얼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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