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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현황 관련 안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에 따라 무량판 구조 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량한구조의 장비조사가 가능한 보유장비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현황을 업데이트 해주시기 비랍니다.
※장비조사가 필요한 무량판 구조 점검은 철근탐사장비와 반발경도 측정기를 보유한 점검기관에게만 지정
변경신청
변경사항없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상세조회
공지사항 - 글조회
공지사항 상세조회
제목
[참고자료]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
작성자
작성시간
2020-08-27
조회수
8420
첨부파일
점검대가 산정.xlsx [ 82,961 byte]
글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를 제공하오니 대가산정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산정표의 산정 업무대가의 법적근거 및 효력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콜센터(1588-87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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