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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현황 관련 안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에 따라 무량판 구조 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량한구조의 장비조사가 가능한 보유장비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현황을 업데이트 해주시기 비랍니다.
※장비조사가 필요한 무량판 구조 점검은 철근탐사장비와 반발경도 측정기를 보유한 점검기관에게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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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없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상세조회
공지사항 - 글조회
공지사항 상세조회
제목
[공지] 건축법(제35조)에 따른 점검보고서 서비스종료 사전안내 (8월 말 서비스 종료예정)
작성자
작성시간
2020-08-11
조회수
1471
첨부파일
글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에 따라 2020년 8월 31일 부터 본 시스템에서
건축법에 따른 점검보고서 서비스 종료를 안내드립니다.
점검기관에서 ‘20.4월까지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수행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기존 점검보고서 양식으로 점검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4.30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점검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경우,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검자는
8.31.(월) 18:00
까지 점검결과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른 점검보고서 작성 click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콜센터(070-7016-3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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