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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현황 관련 안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에 따라 무량판 구조 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량한구조의 장비조사가 가능한 보유장비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현황을 업데이트 해주시기 비랍니다.
※장비조사가 필요한 무량판 구조 점검은 철근탐사장비와 반발경도 측정기를 보유한 점검기관에게만 지정
변경신청
변경사항없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상세조회
공지사항 - 글조회
공지사항 상세조회
제목
신규 기능 오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4-12-02
조회수
2539
첨부파일
24년 개선기능 매뉴얼(대민).pdf [ 3,327,282 byte]
글내용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개정(’25. 1. 1.)에 따른 ‘
무량판구조 점검 기능
’과 업무대가 계산을 지원하는 ‘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계산기
’ 기능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각 기능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첨부된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량판구조 점검 기능
ㅇ 정기점검 보고서 내 무량판구조 점검 양식 추가
(’25. 1. 1. 9:00 오픈)
- 지자체에서 무량판구조 건축물으로 통보했다면 정기점검 보고서 내 무량판구조 점검보고서 양식이 자동 생성됩니다.
ㅇ 점검기관 명부 내 보유장비 목록 추가
(’24. 12. 10. 9:00 오픈)
-
무량판구조 건축물
이 사용승인 후
최초
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 균열 및 손상이 발생했다면
장비를 사용한 점검
을 실시해야하며,
- 장비를 사용한 점검은
반발경도측정기 및 철근탐사장비(스캐닝 이미지 저장 가능*)
를 보유한 점검기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장비조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철근탐사 결과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 철근탐사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장비의 목록은 점검기관 등재변경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보유장비 목록에 반발경도측정기와 철근탐사장비가 추가되었으니, 해당 장비를 보유한 점검기관은 ’25년 1월 1일 전까지 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계산기
(’24. 12. 24. 9:00 오픈)
ㅇ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에 대한 업무대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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