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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현황 관련 안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에 따라 무량판 구조 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량한구조의 장비조사가 가능한 보유장비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현황을 업데이트 해주시기 비랍니다.
※장비조사가 필요한 무량판 구조 점검은 철근탐사장비와 반발경도 측정기를 보유한 점검기관에게만 지정
변경신청
변경사항없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상세조회
공지사항 - 글조회
공지사항 상세조회
제목
관리계획의무화 오픈 공지사항
작성자
작성시간
2024-02-19
조회수
6087
첨부파일
붙임.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pdf [ 299,501 byte]
글내용
‘24.2.26.(월)부터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의무 제출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 서비스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의무 제출이
세움터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반영됩니다.
ㅇ 사용승인 민원 신청 프로세스 변경(민원인 민원신청 사항)
- 사용승인 민원 신청 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필수로 입력하고, 대상인 경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만 민원 신청 가능
- 민원인이 관리계획 수립 비대상으로 제출했으나 지자체 담당자 검토 결과 대상인 경우(보완처리), 관리계획을 제출해야만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 처리 가능
□ 서비스 오픈
ㅇ 2024.02.26.(월) 09:00부터
□ 시스템 이용방법
ㅇ (붙임)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
□ 기타
ㅇ 문의사항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콜센터(070-7016-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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